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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륜차 보도주행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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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륜차 보도주행 위험천만
  • 박정민 강원 원주경찰서 흥업지구대 경장
  • 승인 2015.01.05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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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음식점 배달은 주로 이륜차를 이용하는데 좁은 곳을 달릴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 배달의 생명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보행자의 도로인 인도까지 침범하여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륜차가 인도로 통행하면서 노인이나 어린이들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광경을 볼 때면 가슴을 철렁하게 하고 있으며, 보행자가 깜짝 놀라 오히려 길을 양보하는 황당한 일이 자주 벌어지곤 한다.이처럼 조금 빨리 가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불법 이륜차는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 뿐 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면서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하는 다른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 이륜차 인도주행의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10점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륜차의 그릇된 운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륜차 무질서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륜차 번호판을 알아보기 쉽도록 크게 제작하여 이륜차 앞에도 부착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이륜차는 차도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준법운행을 참여하여 남을 배려하는 안전운전 의식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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