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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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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 김은주 강원 태백경찰서 경무과 경사
  • 승인 2015.05.07 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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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 시흥동 폭포공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58살 황모씨는 죽음의 문턱에서 제2의 삶을 얻었다.주변을 순찰 중이던 금천경찰서 소속 주 경사가 구급차가 올 때까지 황모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한 것이다. 대한심폐소생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는 2만5000여명에 이르며 이는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5000여명 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급성 심정지 환자 50% 가량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 밖 평균 생존 확률은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심장이 멎었을 때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 8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 시간을 넘기면 이미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변에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환자의 생존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이처럼 심폐소생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30%이상 되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 일반인의 심폐소생 실시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2008년 6월부터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률’이 통과되어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 받게 되었다.태백경찰서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3. 26부터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전문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1회 15명이 참석하여 응급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교육을 받는다. 사건사고 발생 시 가장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경찰관들이 이번 교육을 통하여 항상 준비된 응급구조 능력을 갖추고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까지 훌륭하게 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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