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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단순 생활민원 182(일빨리)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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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단순 생활민원 182(일빨리)로 전화하세요
  • 김희래(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사)
  • 승인 2015.05.19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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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 112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112는 범죄관련 신고를 위한 긴급 전화이다. 단순한 민원전화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182신고이다. 일부 국민들은 경찰관련 사소한 민원도 112 전화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습적으로 112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112신고의 폭증으로 근무자들이 범죄로부터 생명을 위협 당하는 긴급한 신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2일 “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개소했다. 182로 전화하면 ARS를 통해 1번은 실종 등 가출인 신고, 2번은 민원상담, 3번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무인단속과 벌점 등 운전면허 관련 조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소.고발 방법, 사건진행과정 등 각종 법률 상담도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112로 민원을 상담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182로 하게 되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처리하거나 해당 부서로 연계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도 긴급전화인 112로 민원상담 전화가 많이 접수되고 있고, 심지어 허위 장난전화를 함으로써 경찰력이 낭비되어 긴급사건 출동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112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장난 전화를 하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즉결심판을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이다.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정말로 다급한 피해자를 위해 국민들이 112와 182를 구분해서 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훨씬 더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경찰관련 민원이 있을 때 “일 빨리”을 연상하면 182가 금방 연상될 것이다.치안강국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범죄사건과 단순 민원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단순 민원신고는 182, 범죄 신고는 112를 기억해 긴급한 범죄 신고에 경찰인력이 효율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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