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범죄 피해자 임시 숙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상태바
독자투고 범죄 피해자 임시 숙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이재성 강원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 승인 2015.06.09 0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 피해자 임시 숙소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을 피하여 아이들과 집을 나온 엄마, 방화 범죄로 인해 당장 숙식할 곳이 없는 피해자등 범죄피해자들은 누구나 ‘임시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도 준수해야 할 원칙이 있다. 임시 숙소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시켜 주고 SNS등 인터넷에는 피해자의 현재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범죄로부터 본인도 보호하고 이후 또 다른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현재의 위치나 전화가 오는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알려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급한 경우는 112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찰청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권역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거처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해 주고 이에 따른 피해 예방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는 갈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까운 친인척 집에 머무는 것조차 꺼려해 오갈 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있어 범죄 피해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니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