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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 직장갑질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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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 직장갑질 '내홍'
  • 동두천/ 이종호기자
  • 승인 2022.05.1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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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괴롭힘” vs “하급자 역갑질” 
피해자·가해자 간 의견 첨예 대립
임원 집단퇴진 고려…시민 강력비판
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 전경.
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 전경.

재향군인회 경기 동두천시지회 내에서 불거진 직장갑질 사례들이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지회 임원들은 집단 퇴진을 고려하는 등 내홍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시민들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시회 여성 사무과장으로 재직했던 J씨와 M씨, 그리고 현재 사무과장으로 재직 중인 H씨 등 3명이다. 이들은 시회 내 상급자인 남성 사무국장 S씨로부터 폭언, 인격 모독·하대, 휴무일(시간) 업무지시, 비협조적 업무 추진, 업무 배제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S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자신이 하급자에 의한 역갑질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입사해 2019년 퇴사한 J씨는 S씨의 반복·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둘째 아이를 유산(2018년 11월)했고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에 위배(당일 구두통보)되는 해고 결정 역시 S씨가 건의한 ‘퇴출’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입사해 지난해 퇴사한 M씨는 S씨의 반복적 괴롭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통원치료 및 약을 복용 중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한 현장 목격자는 S씨가 M씨에게 폭언, 욕설을 했고 서류철을 던지려는 듯한 위협적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입사해 현재 재직 중인 H씨는 S씨가 직무대행 회장과 임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거짓 험담과 이간질을 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월권이라 언성을 높이며 번번이 묵살 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H씨 역시 입사 5개월 만인 올해 2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와 약 복용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사무과장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S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나 제보 등 도움 청할 생각을 못했다”면서 “여전히 도회나 본회에 보고해도 적절히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수시로 떠오르는 괴롭힘의 기억들 때문에 일상마저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S씨는 “악의적 모함”이라면서 “업무 중 일부 갈등은 있었지만 폭언·욕설·이간질 등을 한 기억은 없고 만약 했다면 전·현 사무과장들이 먼저 했을 것이며 오히려 갑질 피해를 당한 쪽은 본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어 S씨는 “정당하면서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은 업무지도였고 폭언, 욕설 위협적 행동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행위는 없었다”며 “저들이 상급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업무상 개인 권한을 넘으려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재향군인회 본회와 경기도회는 지난 2월부터 시회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포착,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난달 중순 사실 확인 결과를 도회에 하달했고 도회는 조만간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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