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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청문회는 의회에서 시작된 가장 중요한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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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청문회는 의회에서 시작된 가장 중요한 간행물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4.06.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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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청문(聽聞)’은 행정 기관 등이 규칙 제정·쟁송을 해결함에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 청문을 위한 모임을 ‘청문회(聽聞會)’라고 부른다.

넓은 의미의 청문은 행정 명령의 제정·행정에 관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조치의 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불이익을 입게 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의견제출, 협의의 청문, 공청회 등이 포함된다.

또, ‘청문회’는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입법정보의 수집·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제도다.

청문회를 통해 국회는 주요 국정 현안들과 관련,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점검과 입법 추진에 필요한 공적 기록의 축적, 관련 단체나 시민들의 불만 및 의견의 표출 기회 제공,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점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문회’는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의원들에게 특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지식, 다양한 정책적 평가를 수집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청문회는 내용에 따라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청취를 목적으로 한 ‘입법청문회’, 주요 쟁점 현안의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이 초점을 둔 ‘조사청문회’, 주요 공직 인사 후보자의 적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인 1988년 6월 ‘국회법’(법률 제4010호)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어 1988년 8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012호)을 제정,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의 입법 및 조사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했다.

최초의 조사청문회는 1988년 전두환 정권의 5공화국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제5공화국의 정치 권력형 비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및 국회 문공위원회의 5공화국 언론탄압 진상규명과 관련한 청문회 등이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TV로 생중계된 청문회는 5공화국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흥분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4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청문회가 열렸으나 요즘 국회 청문회는 민망할 정도로 저급하다.

‘낯뜨거운 청문회’, ‘봉숭아 학당보다 못한 청문회’, ‘내용은 없고 목청만 높인 3류 정치청문회’, ‘부실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으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는 개원 한 달여인 지난 27일 우여곡절 끝에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으나 앞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열렸지만 난데없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간 ‘미친 여자’ 논쟁이 벌어져 ‘강 의원의 사적 감정 해소 청문회’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과방위원 사임을 요구한 데 대해 김장겸 의원이 (이훈기 의원은) 전과 2범, 노종면 3범, 이정헌 선거법 위반, 이재명은 이미 4범에 재판 중이라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의 전과를 줄줄이 읊으며 맞받아쳤다.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현안질의 대상은 동료 의원이 아니다. 마이크 끄세요”라며 제지하자, 김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을 아버지라 부르던데, 조금 있으면 최 위원장님이 어머니로 등장하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선임을 요구하며 위원장석에서 항의하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간 ‘학벌 배틀’, ‘이름 맞히기’ 등 실소할 수밖에 없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앞서 21일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는 정 위원장이 정부 고위관계자에 퇴장을 지시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냐? 쉬고”라며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요”라며 웃는 등 마치 학교를 소재로 한 개그 코너 ‘봉숭아 학당’을 보는 듯했다.

‘미국 의회 청문회(United States congressional hearing)’는 미국 상원과 하원의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여는 청문회로, 위원회가 입법 정책 결정의 초기 단계에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주요 공식 방법이다.

미국 상원 고유의 절차인 확인 청문회와, 입법·감독·조사 또는 이들의 조합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청문회는 준비 및 수행의 공통 요소를 공유하며, 일반적으로 증인의 구두 증언과 의회 의원의 증인 질문이 포함된다.

정치인 조지 B. 갤로웨이(George B. Galloway)는 의회 청문회를 미국의 모든 공공 문제에 대한 ‘정보의 금광’이라고 불렀고, 상원 도서관은 “청문회는 의회에서 시작된 가장 중요한 간행물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청문회’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정보와 지식, 이해 당사자들 간의 쟁점 등을 국민에게 공개·전파함으로써 주요 정책 결정이나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감시활동에 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주는 효과가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회의에서 “이제라도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총선 민심을 받들어 제대로, 똑바로 일해야 할 시간이다.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는 엄중해야 한다. 저질 코미디 같은 청문회는 민생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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