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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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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1억 원 부과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24.09.20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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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 전경. [금산군 제공]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 제공]

충남 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천5백여 건 총 7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분은 주택분 세액 중 20만 원 초과 2분기 재산세 1천여 건 2억1천6백만 원, 재산세 토지분 4만5천5백여 건 약 69억2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천1백만 원 감소했다.

주요 감소 원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경지 감면으로 풀이된다.

앞서 군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소급·감면 및 환급을 시행하며 유실, 매몰, 침수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분을 100%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고 건축물‧선박은 7월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는 9월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은행창구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현금·통장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전화(142-211)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에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되므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최대 60개월)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및 재산세 관련 문의는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041-750-2443),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을 잘 확인하고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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