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만 1803원
충북도는 25일 충북도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에 대한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803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며, 충북도는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내년에는 올해 시급 1만1437원에 비해 366원(3.2%) 인상된 1만1803원을 적용, 이는 2025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773원, 17.6%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46만6820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이는 최저임금 적용 대비 23만55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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