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신림동 살인사건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 테러,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20대를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은 구속됐다. 경찰은 8일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작성자 67명을 검거했으며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은 공항에 대한 테러와 학교나 역 등 다중밀집장소에 대해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난으로 작성․유포한 살인 예고 글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살인 예고 글 게시·유포행위는 형법상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이 검거된 사례도 많은데 장난으로 글을 쓴 것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검경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죄 외에도 살인 예비죄 적용을 검토한다. 살인예비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중범죄에 해당한다. 온라인에 게시하는 테러나 살인 예고, 허위 글은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실제 모방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장난으로 올린 글이 범죄로 이어져 구속되는 등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작성한 하나의 게시글이 이웃과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약 장난삼아 테러나 살인예고 글을 썼다면 삭제 후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여 시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테러나 살인예고 관련 글을 본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