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범죄 신고 112에 있지도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거짓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거짓 신고는 ‘21년 3,757건에서 ‘22년 3,946건, ‘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면서 불필요하게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년도 거짓 신고 4,871건 중 1,436건은 형사입건 하였고, 3,435건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심판 청구하였다.
형사입건된 1,436건 중 10명은 구속되었고, 즉결심판 청구 3,435건 중 3,432명은 벌금형 선고, 3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구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오는 7월 3일부터는 시행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지면서 거짓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거짓 신고자에 대한 처벌 이외, 거짓 신고로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금년 2월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4일간 16회 걸쳐 “게임장에 감금되어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112로 거짓 신고한 2명에게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경찰청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거짓 신고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 긴급 범죄 신고는 112번 이용할 것과 거짓 신고로 불필요하게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춘재 강원 동해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팀장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