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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의 데스크席] 쌍방울 대북송금 ‘사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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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의 데스크席] 쌍방울 대북송금 ‘사법의 시간’ 
  • 최재혁 지방부국장
  • 승인 2024.06.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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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지방부국장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약 400만달러를 불법 대납시킨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같이 중대 사안을 지사 몰래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앞서 지난 3월 재판에서도 막무가내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2019년 이 부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뒤 ‘이재명 지사 방북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힌 경기도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는 “실무자들이 상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공무원도 있나.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전결(專決)한 문서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 재판은 이미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법정에서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고,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갖은 재판 지연 시도를 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였다. 그렇게 1심만 18개월을 끈 재판이 거의 끝나가자 아예 모르쇠로 발뺌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직전 재판에서도 본인 휴대폰에 담긴 사진 증거가 나오자 “저게 왜 내 전화기에 있냐”고 되레 묻기도 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에 나와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직전 재판엔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무단으로 불출석한 재판이 벌써 4차례다. 보통의 피고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이런 상황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도 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 재판장은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다.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끌다 사실상 도망간 것이다.

이 때문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니 이 대표나 측근들도 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검찰이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때문에 향후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인지 사실이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씨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저간의 행동을 보면 이 문제 또한 모르쇠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차례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지 학술적으로나 다뤄졌던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게 한 전 위원장 글의 취지다.

왜 이렇게 정치인 관련 사건은 미적거리는지 이해 안된다.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온갖 사법적 이슈들은 모두 개인의 문제이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을 국회 다수당으로 만든 게 똘똘 뭉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란 뜻은 아닐 것이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당의 위험으로 전가시키는 건 유력한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정시스템의 중요한 축인 제1야당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국회 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대표의 방탄 행보는 ‘사법적 유무죄’와 별개로 ‘정치적 유죄’가 될 것이다.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더 더욱 안된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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