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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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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9.1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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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상태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어" 신청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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