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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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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신청 접수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4.10.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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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및 소방시설 설치‧이전 최대 5천만 원 지원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2025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지원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축허가 받은 10세대 이상(인접해 형성된 단지 수 포함)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곳이다. 

이 사업은 공용부분 방수공사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위치 이동,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가 포함된다. 

사업비는 단지별 총사업비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 및 금액은 신청 접수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는 12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이 신청서류를 갖춰 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5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공용 시설물을 보수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 및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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