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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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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기간 연장해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24.10.2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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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및 20년 무이자 채무조정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기간 연장이 안되면, 보증사에서 2025년 5월 이후 채무조정 진행이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넘쳐나 경매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피해자 인정을 받고도 해당 제도 적용도 못받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5시10분 기준 1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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