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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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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해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24.10.2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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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쳐]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의 필요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고, 그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들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린 촉법소년이니까 괜찮아"라는 인식이 퍼져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본래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법의 취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5시20분 기준 10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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