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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건강기능식품 위장' 엑스터시 밀반입 한 3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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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건강기능식품 위장' 엑스터시 밀반입 한 30대 적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10.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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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엑스터시(MDMA) 1004정과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혐의로 A 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A 씨는 국제우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려다 세관 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후 세관은 경기도 파주에서 통제 배달을 실시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 씨의 가방에서는 절반이 비어 있는 양초컵이 발견됐으며, 세관 수사관들은 이를 수상히 여겨 그의 주거지(서울 소재)를 정밀 수색했다.

수색 결과 마약 소분에 사용된 모종삽, 소형 지퍼백, 정밀저울이 발견됐다.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적인 마약 은닉장소가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은 엑스터시 4정과 케타민 15g을 추가로 적발했다.

A 씨는 엑스터시 밀수 외에도 8월 말경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약 2g씩 소분해 풍선에 넣은 뒤 여러 장소에 은닉하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했으며, 마약거래 대금은 가상화폐로 받았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화폐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마약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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