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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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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1.0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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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개조·108명 인력 투입 합동단속
중간 유통망부터 추적해 단속
국립환경과학원, 제조기준 부적합 제품 조사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 차 촉매제(요소수) 및 요소 불법유통'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 차 촉매제(요소수) 및 요소 불법유통'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및 요소 불법유통'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합동단속반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또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총 31개조·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이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하게 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 재고량 및 판매량, 판매처, 판매가격과 가격 담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시료를 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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