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유통망부터 추적해 단속
국립환경과학원, 제조기준 부적합 제품 조사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및 요소 불법유통'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합동단속반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또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총 31개조·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이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하게 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 재고량 및 판매량, 판매처, 판매가격과 가격 담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시료를 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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