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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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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
  • 서정익기자
  • 승인 2022.01.0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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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국민의당 제공]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국민의당 제공]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9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게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촉법소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며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 전체의 착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가해자의 인권이전에,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법과 사회가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 만 12세로 하향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윤리·사회성 교육 강화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 현행 19세 미만→18세 하향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통해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친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며 "죄의식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 한다. 2020년 기준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1만 명에 육박한다"며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 못할 것'이라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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