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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대장동 의혹 설명할 책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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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대장동 의혹 설명할 책임있어"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9.2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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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은 인권유린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제공]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제공]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화천대유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재명 지사도 본인이 설계한 것이라고 했으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설명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을 대신해 정당하게 의혹을 제기했다가 화천대유측으로부터 정정보도 요청도 없이 직행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경기지역 언론사 기자를 만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안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언론재갈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던 여당이 호흡을 고르고 있다"며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 속에서도 침묵을 이어가다가 일주일 전에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며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일명 '언론재갈법'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지난 9월 23일에 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당시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메리 롤로 유엔 특별보고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인권옹호자들에게 부여되는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며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에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인권옹호자들이 재정적인 처벌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인권 유린을 보도하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언론재갈법은 반(反)자유주의, 반민주주의를 넘어 반(反)인권적인 악법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셈"이라며 "언론재갈법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약화는 절대권력의 절대부패로 이어진다. 결국 피해자는 절대다수 국민입"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존중을 실현하면서 가짜뉴스 줄이기와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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