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이 27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곽 의원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먼저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캠프 관계자들은 고발장에서 "곽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이 후보는 이런 사실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캠프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고발장에 적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며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게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냐,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이냐"고 반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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