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것도 김씨 등에게 특혜를 준 정황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지난 1월 31일께 김씨로부터 수표 4억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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