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어 박물관' 설치를 위해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이하 제주어 조례) 개정이 추진한다.
강철남 의원은 13일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육성을 위한 제주어 박물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어 조례를 개정·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어는 2010년 12월 유네스코(UNESCO) 소멸 위기 5단계 중 4단계로 지정된 '심각한 소멸 위기의 언어'"라며 "한 국가의 방언을 넘어 고유 언어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어 연구·교육·전시 기능을 가진 제주어 박물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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